- 의료기술등재부
- 2022-07-29
- 2,906
□ 안건명: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최종고시
다-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가. 토르소
(B)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별첨) 세부기준 참조)
라. 전신
(B)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별첨) 세부기준 참조)
마. 부분
(B)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별첨) 세부기준 참조)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B)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별첨) 세부기준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5.23.
□ 참석위원
- 강상윤 위원, 이승훈 위원, 장기택 위원, 신수 위원, 석주원 위원,
- 연준흠 위원, 代서인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이광희 위원,
- 조선남 위원, 이보라 위원, 유미화 위원, 주영수 위원, 배경숙 위원,
- 이병돈 위원, 정성훈 위원, 이정열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 김창경 위원, 김민주 위원, 송원경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을
정맥주사한 후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전립선암 환자의 재발진단, 병기설정, 치료반응
평가 보조와 전립선암 의심 환자의 조직생검 여부 및 위치 확인을 통한 진단 보조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로,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전립선암 환자의 재발진단 및 병기설정에 있어 타 영상검사와 비교 시 유사하거나 더 높은
민감도 및 특이도가 제시되었고 치료반응 평가를 보조하는데 있어 치료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이점 및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전립선암의 생화학적 전이를 발결하기 위한 검사로 Ga-68 PSMA PET/CT를 권고하고 있는 점,
- 관련문헌 및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전립선암 의심환자의 조직생검 여부 및 위치 확인을 통한 진단 보조에 있어
중재검사는 다중파라미터 자기공명영상검사와 비교 시 유사하거나 높은 민감도 및 특이도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높은 추가 병변 발견율도 보고되어 추가검사로서 유효성이 있다고 제시한 점,
- 또한, 관련 학회에서 현재의 표준검사(CT, MRI, 뼈스캔)만으로는 암이 전립선 내에만 위치하는지, 국소 림프절이나 인접 장기의
미세전이 침범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나, Ga-68 PSMA-11 PET/CT 영상 검사의 경우 낮은 혈중 PSA 농도에서도 재발 병변을
타 영상검사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분류(안)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분류체계와 관련 학회 및 협회 의견에 따라 검사방법 및 촬영부위가
유사한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가. 토르소, 라. 전신, 마. 부분,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의
소정점수를 적용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동위원소에
해당 동위원소 항목의 신설 및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2022.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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