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8-04
- 1,452
□ 안건명: 대비감도검사
□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4.18.
□ 참석위원
- 현준영 위원, 이호준 위원, 송재준 위원, 배장환 위원, 김의혁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신채민 위원, 代이원규 위원, 代이유정 위원, 배경숙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이정열 위원, 고영진 위원, 양병은 위원, 이건세 위원,
- 이선희 위원, 이보라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김창경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대비감도검사'는 시신경 기능 저하(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공간 내 인접한 물체 사이의 명시도 차이를 감지하는
대비감도를 측정하여 시기능 평가를 위한 검사로, 2021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1.2.22.)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21.5.1.시행)로 고시되었음
- 조정신청기관에서는 동 검사 시 최소 20분의 시간과 전용 장비가 사용되나 검사료가 진찰료 혹은 입원료에 포함되어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이 어려움을 사유로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을 신청함
- 국내·외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 미세한 시기능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으나, 질환 및 장애부위의 감별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관련 전문가 의견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이미 임상에서
기본검사(가1진찰료 또는 가2입원료)로 운용되고 있으며,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세부 기능검사로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인 점,
- 아울러, 제출된 자료 참고 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4조 제1호에 따라 신청행위에 소요되는
자원의 양(소요재료, 소요장비, 소요인력 및 시간)이 결정신청 당시와 현저히 변화되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신청 불수용(현행유지)하는 것으로 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