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8-04
- 1,610
□ 안건명: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4.18.
□ 참석위원
- 현준영 위원, 이호준 위원, 송재준 위원, 배장환 위원, 김의혁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신채민 위원, 代이원규 위원, 代이유정 위원, 배경숙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이정열 위원, 고영진 위원, 양병은 위원, 이건세 위원,
- 이선희 위원, 이보라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김창경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이관풍선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은 만 18세 이상의 만성 이관기능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또는 내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를 이용하여 풍선카테터를 비강을 통해 이관 입구부에 위치시킨 후
풍선을 팽창시킴으로 이관의 기능 개선 및 증상 완화를 위한 행위로, 2020년 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20.6.22.)
평가를 거쳐 선별급여 90%로 등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호 및 283호, 2021.1.1.시행) 되었음
- 동 행위 관련 내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의 사용은 내시경과 같이 단순 이관입구를 찾는 수단이 아니며
풍선카테터 삽입 깊이를 가늠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유로 동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유도료 제외를 위해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을 신청함
-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을 위해서는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4조 제1호에 의거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또는 자원의 양·가격 등의 현저한 변화가 입증되어야 하나 제출된 자료 참고 시 변화가 입증되지 않음
- 또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상 동 행위의 사용방법은 '내시경 또는 내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고시되었고, 동 행위등재 당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기관에서 제출된 사용내역 확인 시 신청기관 모두
내비게이션 장비 이용 사례는 없었으며 내시경적 접근만을 통하여 실시한 점,
- 이관풍선확장술 시 내시경 장비 사용과 비교하여 내비게이션 장비를 이용한 접근법이 필수적임을 입증하는 문헌이
확인되지 않는 점, 관련 전문가 의견으로 동 시술은 일반적으로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며 내시경 영상만으로도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현행유지 의견인 점을 고려 시,
현 시점에서는 조정신청을 불수용(현행유지)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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