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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8-31
  • 1,670

□ 안건명: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최종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2022.9.1.시행)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6.20.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배경숙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김창경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박수경 위원, 안동기 위원, 김익용 위원, 엄태현 위원, 오소원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는 간세포암종 의심 환자 및

   간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F-18 플루오로콜린을 정맥주사 후 PET 또는 PET-CT 촬영을 통해 얻은 영상을

   전문의가 판독하여 간세포암종의 진단 및 병기설정 보조 위한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교과서 참고 시 기존 급여 등재 되어있는 동일 목적의 유사행위인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 F-18 FDG PET'과 비교 시 HCC(Hepatocellular carcinoma)를

   검출하는데 있어 민감도가 훨씬 더 높으며, 표준검사인 CT, MRI에 동 검사를 추가 시행 시

   새로운 병변의 추가 발견이 가능하므로 유효성이 있다고 제시됨

- 또한, 관련 학회에서는 간세포암종의 진단의 경우 기존 CT, MRI 등을 활용한 확립된 검사 방법이 존재하기에

   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동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현행 전립선암(의심) 환자 및 부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미 급여 등재되어 있어 이에 적응증이 추가된 경우로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분류(안)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분류체계 및 관련 학회, 대한의사협회 의견에 따라

   검사 방법 및 촬영부위가 유사한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가. 토르소(4,423.02점), 라. 전신(5,282.15점)'의

   소정점수를 적용하며,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9) F-18 플루오로콜린'의 급여기준에

   동 검사의 적응증 추가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2022.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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