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8-31
- 2,966
□ 안건명: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 최종고시
복강경·흉강경 이용 내시경 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적 수술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복강경·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유도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산정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6.20.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배경숙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김창경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박수경 위원, 안동기 위원, 윤형진 위원, 김익용 위원, 엄태현 위원, 오소원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은 카메라 보조로봇이 내시경 카메라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주시술자가 원격 제어 장치로 로봇을 조작하여 카메라의 각도나 위치를 조정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상 기 등재된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과는 사용목적, 시술방법은 유사하나
사용대상이 기존 심장수술에서 다른 부위 내시경수술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임상적 적용의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신청행위는 사람보조자와 비교하여 시술이 더 정확하고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고,
합병증률 및 수술시간과 재원기간이 기존수술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제시되어 있음
-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참고시 신청행위는 환자에게는 부족한 수술 보조 인력 상황에서도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시술자에게는 편안한 수술시야를 제공하여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움을 주나,
임상적 유용성은 사람보조자를 이용한 내시경수술과 유사함에 동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효과성은 적절치 않음을 제시함
- 다만, 학회에서 현재 기기의 부족 및 수가 비존재로 시행이 제한적이라 한 점, 기 등재된 '흉강경 보조 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의 경우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유도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산정하고 있는 점,
동 행위의 목적(장점) 및 사용 장비가 기 등재된 행위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동 행위에 대해 '복강경·흉강경 이용
내시경 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적 수술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복강경·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유도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산정'하는 것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2022.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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