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8-31
- 2,209
□ 안건명: 유방 표본촬영술
→ 최종고시
다127나 확대유방촬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6.20.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배경숙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박수경 위원, 안동기 위원, 김익용 위원, 오소원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유방 표본촬영술'은 유방질환 의심 환자 및 유방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및 생검 시
유방병변 또는 표식제거 확인을 위해 환자의 유방부위를 절제하여 얻어진 조직을 엑스선으로 촬영 후
영상 이미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의학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기술이지만 별도 행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신의료기술평가 시 신속평가 되었음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수술 및 생검 시 유방병변, 표식의 잔존 여부 및 수술병변의 절제연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촬영술 전용기계 또는 디지털 촬영술을 이용하여 절제된 병변에 대해 방사선 촬영(specimen mammpgraphy)을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CPT에서 수술검체 방사선 검사에 대한 행위 분류가 확인되는 점,
동 행위를 통해 병변의 크기, 범위 및 조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며 추가절제 병변이 있을 경우 방향을 제시하여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는 학회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표본의 개수, 추가절제 유무 등에 따른 촬영횟수의 차이 발생 감안 및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다127-나. 유방-확대유방촬영 1매(226.08점), 2매(313.50점), 3매 또는
그 이상(379.83점)'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2022.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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