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9-30
- 1,366
□ 안건명: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 최종고시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 안건구분: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7.18.
□ 참석위원
- 유기형 위원, 박정호 위원, 양달모 위원, 송재준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이광희 위원, 代김정옥 위원,
- 김민주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배경숙 위원, 이정열 위원,
- 代조영대 위원, 고영진 위원, 김재규 위원, 하윤 위원, 유미화 위원,
-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은 2021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1.2.22.)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및 128호 (2021.5.1.시행)로 선별급여 등재된 검사로,
- 조정신청기관에서 동 검사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저평가되었으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현 상대가치 점수로는
동 기술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상대가치점수의 조정 및 삼차원 구현 가치 재평가를 위한 조정을 신청함
- 동 검사는 기립상태에서 체중부하 상태로 정면과 측면을 한번의 scan으로 1:1 비율로 왜곡없이 측정 가능한 점,
적은 피폭으로 환자에게 가해지는 위해가 적은 점 등의 가치가 인정되어 급여로 결정되었으며,
고가의 장비가 및 촬영(시술) 중 시간(20-40초 내외) 등을 직접비용에 반영하여 상대가치점수가 산출되었음
- 조정신청 이후 자문회의를 통해, 기존 X-ray와는 달리 동 장비에 사용되는 X선관이 일반촬영용이 아닌
CT tube인 점, 이를 사용 시 가열·냉각시간이 필수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 기 결정신청 논의시 단순방사선 검사 수준으로 건수 증가될 것이라는 전문가 및 학회 의견이 있었으나
등재 이후 실시현황 확인결과에서도 단순방사선에 비해 사용이 제한적임이 확인되는 바,
기존 검토 당시 자원의 양 대비 CT tube 사용에 따른 장비비, 냉각시간 등을 반영한 시술 중 시간(장비가동시간)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어 상대가치점수(진료비용)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검토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존 190.17점에서 466.74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며,
- 다만, 동 검사의 삼차원 구현이 치료계획 및 결과 등 환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촬영과의 중복산정 인정하지 아니함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전신 정렬 확인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
단순촬영과 중복촬영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수용(현행유지)하기로 함
- 아울러, 상대가치점수 인상으로 향후 행위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관별·일자별 실시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수가 수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7호(2022.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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