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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의료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9-30
  • 1,766

□ 안건명: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 최종고시

 자-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다.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7.18.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 양달모 위원, 이석환 위원, 연준흠 위원, 김수진 위원,

- 백영재 위원, 전귀늠 위원, 이광희 위원, 이승언 위원, 배정원 위원,

- 안동기 위원, 조선남 위원, 이보라 위원, 신채민 위원, 배경숙 위원,

- 代조미라 위원, 代이윤정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은 우측 내경정맥이나 쇄골하정맥을 통해 접근이

   불가능한 투석 필요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해 혈관 내부(대퇴정맥)에서 외부(정맥폐색부)로

   천자하여 상지의 중심정맥 접근을 확보하는 기술로,

- 동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관리 등을 위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되었으며,

-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동 시술 관련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경미한 수준이고,

   다리를 이용한 다른 중재적 방사선 시술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선량이 확인되며,

   높은 중심정맥관 삽입 성공률 및 유의미한 투석유지 기간이 확인되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됨

- 또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여러 혈관접근통로에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다른 영구 혈관접근통로를

   만들 방법이 없는 경우 터널화 도관은 혈액투석을 위한 마지막 생명선임을 언급한 점,

   도관 삽입 등을 위하여 내경정맥이나 쇄골하정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나 상지중심정맥 폐색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임상적으로 유용하며, 대퇴정맥 중심정맥관 삽입으로의 불편감,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의 소정점수(12,019.36점)를 적용하며,

   동 행위에 사용되는 관련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토록 함

- 아울러, 동 행위의 급여대상 등 제한이 필요하다는 관련학회 의견을 고려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7호(2022.10.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2022.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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