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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2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맞춤전정운동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9-30
  • 2,958

□ 안건명: 맞춤전정운동

 

→ 최종고시

 소-14 맞춤 전정 운동

  주: 전정 기능 장애 환자의 증상과 장애에 맞추어 1대 1로 개별화된 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7.18.

 

□ 참석위원

- 유기형 위원, 박정호 위원, 양달모 위원, 송재준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이광희 위원, 代김정옥 위원,

- 김민주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배경숙 위원, 이정열 위원,

- 代조영대 위원, 고영진 위원, 김재규 위원, 하윤 위원, 유미화 위원,

-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맞춤 전정 운동'은 전정 기능 장애 환자에서 어지럼 및 균형장애 개선을 위해 환자의 증상과 장애에 맞추어

   주시 안정 및 평형 유지에 필요한 개별화된 운동을 처방, 교육, 훈련시키는 행위로,

- 교과서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정 재활 운동을 개별 환자의 필요에 맞추어 적용 시 효과적임이 언급되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기성식 전정 재활치료와 비교 시 증상변화, 기능변화, 기타 생리적 측정 등

   유효성 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며

-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동 행위는 개인별 증상 평가에 따라 환자 개인에 맞춘 전정 운동을 실시하므로,

   증상 및 요양기관, 시행과 별로 실시 방법이 매우 다양하여 소요되는 자원의 양(인력, 장비, 재료 등) 역시 상이함에 따라

   동 행위의 표준화가 어려우므로 비급여가 적절하다는 의견인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함

- 다만, 한 명의 환자에 맞추어 1:1로 개별화된 운동을 실시하는 동 행위와 현행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운영 중인

   전정재활운동치료의 차이점과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신청 기관 실시 현황을 고려하여 주항 신설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7호(2022.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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