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9-30
- 1,742
□ 안건명: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 최종고시
조-89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7.18.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 양달모 위원, 이석환 위원, 연준흠 위원, 김수진 위원,
- 백영재 위원, 전귀늠 위원, 이광희 위원, 이승언 위원, 배정원 위원,
- 안동기 위원, 조선남 위원, 이보라 위원, 신채민 위원, 배경숙 위원,
- 代조미라 위원, 代이윤정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골수 내 하지길이 자성조절 연장술'은 왜소증 및 사지부동, 골결손으로 인해 골편 이동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골 및 대퇴골에 자성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금속봉을 삽입시킨 후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외부조절기로
경골과 대퇴골의 길이를 연장하는 기술로,
-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에서 체외고정기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한 골연장법 중 하나로 동 행위를 소개하고 있으나
연장술 외에 각 변형의 교정이 불가능하며 신연 과정을 완전히 조절할 수 없고, 제외국 임상진료지침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의 근거가 제한적이므로 일반화하기 어려움을 언급한 점,
-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자문회의에서 대상자의 특성(나이, 체중, 골수강 크기 등)에 따라
동 행위의 선택이 제한되며 국내 임상사례가 부족하여 연구 및 자료의 축적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기존 행위에 비해 고가의 치료재료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7호(2022.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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