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9-30
- 1,754
□ 안건명: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면골 골절 정복술
→ 최종고시
안면골 골절 정복술(관골, 하악과두)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을 따름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7.18.
□ 참석위원
- 유기형 위원, 박정호 위원, 양달모 위원, 송재준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이광희 위원, 代김정옥 위원,
- 김민주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배경숙 위원, 이정열 위원,
- 代조영대 위원, 고영진 위원, 김재규 위원, 하윤 위원, 유미화 위원,
-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면골 골절 정복술'은 안면골 골절 정복술 환자(관골, 하악과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환자의 CT 또는 MRI 영상자료를 등록 후 수술 중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로의 정확한 유도 및
수술 중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기술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참고 시 Computer Aided Surgery가 진단과 수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수한 수술 기법으로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의 신뢰도를 높이고 접근이 어려운 수술을 수행할 수 있음이
언급되어 있고, 관련 학회에서도 해부학적 주요 지표를 확인하기 어려운 관골 및 하악과두 골절환자에게
시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주위조직 손상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나,
- 기존 골절정복술에 비해 고가의 장비와 재료가 추가 소요되고, 자485 무탐침정위기법과 목적·방법이 동일하며
신청행위(안면골 골절 정복술 시행 시 내비게이션을 이용)의 경우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의 소정점수(2,672.78점)를
산정하고 '무탐침 정위기법의 급여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및 급여기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함
- 아울러 동 행위의 명칭을 대한의사협회 및 학회 의견을 참고하여 '안면골 골절 정복술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추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논의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2022.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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