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10-31
- 1,527
□ 안건명: 말기 신부전 환자를 위한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 최종고시
자-201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주: 사용된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서면)2022.8.22.~8.24.
□ 참석위원
- 김남국 위원, 김남훈 위원, 김민주 위원, 김창경 위원, 박정원 위원,
- 박진식 위원, 박태선 위원, 배경숙 위원, 신채민 위원, 어재선 위원,
- 엄태현 위원, 연준흠 위원, 유미화 위원, 이광희 위원, 이보라 위원,
- 이은용 위원, 이정열 위원, 정성훈 위원, 조선남 위원, 최준일 위원, 하상미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말기 신부전 환자를 위한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은 말기신부전으로
신대체요법을 받는 혈액투석환자 중 상지 혈관의 소모 및 중심 정맥 협착으로 상지에 더 이상의 동정맥루
형성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인조혈관 동정맥루 형성을 위해 중심정맥에 삽입되어 있는 도관을
피부 밑으로 매몰시키고, 위팔 동맥과 문합부를 형성시켜 혈액투석에 사용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동 시술 관련 이상반응 및 합병증 사례들은 혈액투석을 위한 접근로 조성시에
발생하는 사례와 유사함이 확인되고,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된 개통률 결과 참고시 동 기술의 대상환자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임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정도의 개통률로 판단되어 동 기술의 유효성은 인정 가능
하다는 의견임. 또한, KDOQI 혈관통로 임상진료지침(중재 신장학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침)에서
상지 혈관이 소모된 경우 혈액투석 접근로로 HeRO의 사용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기술은
안전하고 유요한 기술로 평가되었음
- 또한, 관련학회 및 전문가는 혈액투석이 꼭 필요하나 상지에 기존 방법으로 더 이상 혈관투석 통로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 일반적인 혈액투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자-201라.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 조성술'의 소정점수를 적용하며,
동 행위에 사용되는 관련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토록 함
- 아울러, 동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HeRO)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관리 등을 위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된 치료재료로,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추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논의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202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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