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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차 서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의료기술등재부
  • 2022-10-31
  • 1,473

□ 안건명: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최종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2022.1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9호(2022.11.1.시행)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서면)2022.8.22.~8.24.

 

□ 참석위원

- 김남국 위원, 김남훈 위원, 김민주 위원, 김창경 위원, 박정원 위원,

- 박진식 위원, 박태선 위원, 배경숙 위원, 신채민 위원, 어재선 위원,

- 엄태현 위원, 연준흠 위원, 유미화 위원, 이광희 위원, 이보라 위원,

- 이은용 위원, 이정열 위원, 정성훈 위원, 조선남 위원, 최준일 위원, 하상미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뇌수막종 의심환자

   및 뇌수막종 환자에게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을 정맥주사한 후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

   방출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하여 뇌수막종의 추가 병변 발견 및 정확한 치료가능 범위 확인을 통한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추가검사로,

- 신의료기술보고서와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에서 동 행위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뇌수막종의 치료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며, 치료 후 반흔 조직으로부터 종양을 감별하는데 유용하여 기존 뇌 영상검사(MRI, CT 등)로

   진단이나 재발이 불확실한 경우 치료방침의 결정에 도움을 주나, MRI에 비해 해상도가 낮아 뇌수막종의 크기를

   다소 과대평가 할 수 있으며, 뇌하수체의 방사성동위원소 섭취로 인해 뇌하수체에 근접한 병변의 정확한 범위 파악이 어려운 점,

- 또한, 제외국 행위분류에서 신경내분비종양 외에 실험적이고 조사적인 행위로 명시하였고

-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으로 광범위절제술을 권유하는 치료방침에 따라 절제범위를 결정하는 기존의

   영상검사와 효용성이 일부 중복되며 비용효과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뇌수막종은 대부분 양성종양으로 서서히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크기가 작거나 무증상인 경우 주기적인

   관찰만을 요하므로 의료적 중증도가 다른 암 종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분류(안)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분류체계와 관련 학회의견에 따라 검사방법 및

   촬영부위가 유사한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다. 뇌'의 소정점수를 적용하며, 해당 동위원소 항목의

   신설 및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2022.1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9호(202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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