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11-30
- 1,493
□ 안건명: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 최종고시
노-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9.19.
□ 참석위원
- 김영삼 위원, 민양기 위원, 박석규 위원, 송상훈 위원, 유한석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이선희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 김창경 위원, 이광희 위원, 代조영대 위원, 배경숙 위원, 代이윤정 위원,
- 신채민 위원, 이승언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은 조직검사 및 국소화가 필요한 흉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기관지경술 시행 시
병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한 시술 부위 유도로 조직검사 및 치료 시 병변의 위치 확인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 말초 병변까지 가상 기관지경 이미지를 생성하고 가이드하여 진단율 향상 및 검사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과 말초 폐부분으로 경로가 불확실한 경우 대체기술로 가상 경로를 생성 및 안내함으로써
계획단계에서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음이 확인되며, ultrathin bronchoscopy(UBT) 등과 같이 사용할 경우
diagnostic yield가 있음이 보고되고, 기존 유사행위(전자기유도기법)와 비교 고가의 별도 소모품이 필요 없으며,
제외국 보험 등재 현황 상 일본 진료수가보수표에 경기관지 폐생검시 동 행위를 이용한 수가가 확인되나,
- 기존 전자기유도기법과 비교시 실시간 추적이 불가능하며, 가래나 출혈 등이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병변에 도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점, 가상 위치와 실제 위치와 불일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위치 확인을 위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가지 이상의 기존 행위에 동 행위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야함을 고려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조직채취 및 병변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되는 행위(기관지내시경초음파 및 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등)가 비급여인 점,
- 또한, 동 행위 관련 연구결과와 임상데이터 축적으로 향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학회 의견과 현 시점에서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7호(2022.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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