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11-30
- 1,355
□ 안건명: 바르토넬라 항체 [면역형광법]
→ 최종고시
누-588 면역형광법-세균항체(균종별)
(02) 바르토넬라 Bartonella henselae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9.19.
□ 참석위원
- 김영삼 위원, 민양기 위원, 박석규 위원, 송상훈 위원, 유한석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이선희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 김창경 위원, 이광희 위원, 代조영대 위원, 배경숙 위원, 代이윤정 위원,
- 신채민 위원, 이승언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바르토넬라 항체 [면역형광법]'은 바르토넬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혈청학적 진단을 위한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동 검사가 다수 문헌에서 Bartonella henselae 항체 확인을 위해 이미 확립된 기술임을 언급하고 있고,
다수의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바르토넬라 균종의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로 IFA법을 제시하며,
민감도 88%·특이도 98%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됨
-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 및 유럽심장학회에서 바르토넬라종이 간접면역형광측정법의 항체검사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는 등 진단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대체 가능한 검사가 없으며 감별진단으로 의미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검사 원리가 동일한 기존행위인
'누588 면역형광법-세균항체(균종별)'의 소정점수(143.62)를 적용토록 하고 세부 검사항목을 신설함
- 다만, 진단의 유용성은 있으나 치료적 개입이 필요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교과서 및 학회,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증상발현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동 검사가 실시되도록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4호(2022.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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