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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2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IGH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외 2항목
  • 의료기술등재부
  • 2022-12-30
  • 1,653

□ 안건명: IGH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IGH/IGK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T세포 수용체 베타/T세포 수용체 감마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 최종고시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주: B 림프구 또는 T 림프구의 유전자 재배열 확인을 위해 1개 유전자 단일 검사를 시행한 경우3)에는

             2,661.42점을 산정하고, 2개 유전자 동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4)에는 3,992.13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10.17.

 

□ 참석위원

- 유영진 위원, 신수 위원, 민양기 위원, 김완섭 위원, 장성인 위원,

- 양병은 위원, 이정열 위원, 조선남 위원, 이보라 위원, 김민주 위원,

- 유미화 위원, 이광희 위원, 김창경 위원, 박정원 위원, 代서인석 위원,

- 연준흠 위원, 신채민 위원, 代이윤정 위원, 배경숙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IGH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등 유전자 검사 3항목은 림프구계 악성 질환과 양성 림프구

   증식성 질환 감별 및 미세잔존질환을 확인하는 검사로,

- NCCN guideline에서 다발성 골수종 또는 급성 림프구 백혈병에서 동 유전자 재배열 확인이 필요하며,

   미세잔존질환 확인 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및 동 행위가 시행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 교과서에서 악성림프종 진단 시 조직학적 진단이 필수적이며, 관련 문헌에서 기존기술 대비 동 행위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분류는 현행 검사료 분류체계에 의해

   ㆍ유전자 단일검사(IGH gene, TRB gene, TRG gene)의 경우 '나-583다(6)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

      서열분석-12회 이상'의 소정점수(2,661.42점)를,

   ㆍ유전자 동시검사(IGH/IGK gene, TRB/TRG gene)의 경우 2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하므로 단일

      수가의 1.5배에 해당하는 점수(3,992.13점)를 적용토록 함

-아울러,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 유전자 검사 항목 신설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2호(2023.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2023.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2023.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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