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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맥파전송시간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12-30
  • 1,341

□ 안건명: 맥파전송시간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 최종고시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나. 기타의 경우

   (5) 맥파전송시간 이용법

    주: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4.18.

 

□ 참석위원

- 현준영 위원, 이호준 위원, 송재준 위원, 배장환 위원, 김의혁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신채민 위원, 代이원규 위원, 代이유정 위원, 배경숙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이정열 위원, 고영진 위원, 양병은 위원, 이건세 위원,

- 이선희 위원, 이보라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김창경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맥파전송시간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은 심박출량 측정 및 감시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압을 측정하여 산출된 맥파전송시간과 심박수를 이용하여 심박출량 수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중환자나 대수술 환자에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고,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참고표준검사 및 비교검사와의 상관성이 수용가능하며

   비침습적으로 심박출량 감시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 적용 가능함이 확인됨

- 다만, 대체 가능한 비침습적인 심박출량 측정 및 감시 행위가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되어 운영중인 점,

   비교적 고가의 치료재료가 소요되므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제출 의사업무량 및 관련 학회 의견을 참고하여 유사목적의 기존 행위인 '나-722-1나(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리엑턴스법'의 소정점수(254.69점)를 적용토록 하며,

   소요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여부 등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논의가 필요함

- 아울러,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의 현행 수가 분류 체계를 고려하여 '맥파전송시간 이용법'으로

   행위명 변경 및 동일 급여기준 적용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2호(2023.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2023.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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