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1-31
- 1,564
□ 안건명: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최종고시
나583나(1)(20)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KRAS Gene의 소정점수 산정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2023.2.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11.21.
□ 참석위원
- 송상훈 위원, 이석환 위원, 이연수 위원, 이정열 위원, 권국환 위원,
- 김민선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이광희 위원,
- 배경숙 위원, 신채민 위원, 代이윤정 위원, 代조영대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KRAS G12C
돌연변이 유무 확인을 통해 Sotorasib 투여 대상을 선별하는 행위로,
- 동일 검사원리의 동일 유전자가 급여로 등재되어 있으며, NCCN guideline에서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sotorasib 투여 여부 결정시 KRAS 돌연변이 확인을 권고하므로 '유전자검사 급여여부 결정원칙'에 따라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의견을 반영하여 검사 원리가 동일한 '나-583나(1)(20)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
연쇄반응-교잡반응-KRAS Gene'의 소정점수(1,207.54점)를 적용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2023.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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