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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신경보존을 위한 양막이식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2-28
  • 2,022

□ 안건명: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신경보존을 위한 양막이식술

 

→ 최종고시

 조-961 로봇 보조 수술

  주: 2. 다만,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신경보존을 위해 양막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요된 인체조직(양막)을 별도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12.12.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배경숙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代심미영 위원, 이광희 위원, 김민주 위원,

-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안무영 위원,

- 김종현 위원, 민양기 위원, 방우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신경보존을 위한 양막이식술'은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전립선 제거 후 방광과 요도를 문합하기 전 신경 혈관 다발을 양막으로 감싸는 행위로,

   신경 보존 및 수술 후 성기능 회복을 가속화하는데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되었음

- 관련 임상문헌에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시, 신경 혈관 다발에 양막을 이식한 그룹이

   양막을 미이식한 그룹보다 신경보존 및 성기능 회복이 유의하게 높음이 확인되나,

-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적출술이 현행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행위가 성기능 보존 목적의 시술이므로

   비급여가 적절하다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현재 로봇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의사업무량 산출이 불가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의견, '조-961 로봇 보조 수술'로 시행하는 전립선 절제술 과정 중

   신경 보존 및 수술 후 성기능 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 가능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아울러, 동 행위는 '조-961 로봇 보조 수술' 과정 중 시행되는 행위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주항 신설이 필요함과

   소요되는 인체조직(양막)의 급여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논의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2023.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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