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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고밀도 뇌파신호원 양극자 국지화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2-28
  • 1,962

□ 안건명: 고밀도 뇌파신호원 양극자 국지화검사

 

→ 최종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해당 뇌파검사의 소정 점수에 포함됨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2023.3.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12.12.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배경숙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代심미영 위원, 이광희 위원, 김민주 위원,

-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안무영 위원,

- 김종현 위원, 민양기 위원, 방우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고밀도 뇌파신호원 양극자 국지화 검사'는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두피에서 측정된 전위를 계산하고,

   신호원 및 머리모형을 통해 위치를 추정한 후 자기공명영상(MRI)에 결합시켜 뇌전증파 위치를 3차원으로

   국지화하여 수술 시 뇌전증파의 발생 위치 및 병소 위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뇌전증의 수술적 치료 시 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임상증상, 장기간 집중

   뇌파 모니터링, 영상검사 등 수술 전 검사로 획득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병터를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임과 MRI와

   고밀도 뇌파영상의 결합은 뇌전증 수술 후 경련 소실 상태 예측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급여로 함

- 다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동 행위는 뇌전증 수술 시 뇌전증파의 발생위치 및 병소위치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인 검사로 평가하였고, 신의료기술평가에 포함된 문헌은 국지화 일치율 확인을 위해

   동 행위(64채널 이상)보다 낮은 채널(32채널) 수준의 뇌파검사와 비교하거나 채널 수가 확인되지 않으며,

   뇌전증 수술 전 시행하는 기존 행위에 동 행위를 추가 시 뇌전증 초점 발견 정확도 향상 여부

   또는 수술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 교과서에서 두피뇌파검사의 경우 전극과 뇌표면 사이의 생리적 장애물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뇌전증 수술 전 시행한 여러 검사를 통해 뇌전증유발영역은 추정되나 MRI에 병소가 없는 경우,

   발작 초점이 불확실한 경우, 뇌 중요기능 부위근처에 발작초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두개강내 전극삽입술을

   이용한 침습뇌파검사가 필요함이 확인될 뿐 만 아니라, 동 행위는 뇌전증 초점 발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 가능하고 해당 행위 자체가 기존 행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관련학회 의견과, 이미 현행 급여되는

   뇌MRI와 뇌파검사 결과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통합 이미지를 만들어 시각적으로 병변부위를 확인하는 것은

   분석 작업 결과물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편익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뇌파 검사의 일련의 과정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방법에 따른 해당 뇌파검사의 소정점수에 포함토록 함

- 아울러, 동 행위는 채널 수에 따라 유효성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어 '고밀도'는 64채널 이상으로 정의하였다는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질의회신 내역을 고려하여 64채널 이상 뇌파검사로 시행한 경우에만 급여 인정토록 하며

   최근 뇌파신호원 국지화에 양극자법 외에 전류밀도법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행위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관련학회 의견 반영하여 '고밀도 뇌파신호원 국지화 검사'로 행위명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2023.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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