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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3-31
  • 2,046

□ 안건명: 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

 

→ 최종고시

 노-991 기관지내시경초음파[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경우 포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16.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영애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代심미영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김병수 위원, 안무영 위원, 이상무 위원, 주영수 위원, 박석규 위원,

- 서지현 위원, 신수 위원, 이동희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는 기관지경에 초음파 프로브를 이용하여 병변부위를 관찰하고

   가이드시스로 위치를 고정시켜 반복적으로 조직을 채취하여 폐암 진단 및 병기를 결정하기 위한 기술로,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서 기존 기관지경술과 비교 시 초음파 프로브를 통해 말초부위의 폐병변까지

   병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고 가이드시스를 통해 목표부위 위치 고정 후 반복채취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기존 행위 '나-759 주2.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기관지경검사'와 유도방법

   (전자기유도 → 초음파유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말초 폐병변의 조직검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됨

- 다만, '기관지내시경초음파'가 현재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기존 기관지내시경초음파의 급여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급여전환 시점에 동일한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련 학회와 협회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함

- 소요되는 치료재료는 치료재료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필요하며, 아울러 '노-991 기관지내시경초음파'의

   급여전환 시 신청행위의 연계검토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2023.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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