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뇌정위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3-31
  • 2,296

□ 안건명: 뇌정위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

 

→ 최종고시

 조-640 뇌정위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유도술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16.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영애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代심미영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김병수 위원, 안무영 위원, 이상무 위원, 주영수 위원, 박석규 위원,

- 서지현 위원, 신수 위원, 이동희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뇌정위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은 뇌정위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정확한 수술 부위를 계산하여 로봇 팔에 결합되어 있는 시술 기구나 삽입물이 환부로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상 신청행위는 환자의 정위틀(stereotactic frame)과 고정 위치표지자(fixed

   fiducial marker)가 없어도 수술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전극 및 카테터를 수술부위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뇌정위 수술에서 좌표 설정에 시간 소모가

   크고 수술자 경험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재시술의 유도 성공률 및

   유도 정확도가 비교시술과 유사하고 뇌정위 수술 시간을 줄여주므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제시됨

- 관련 학회는 뇌전증 수술의 정확도를 높여주고 수술시간의 단축으로 부작용이 감소되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 고려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청행위로 수술의 정확성, 안전성이 높아지고

   수술시간이 짧아지며 이로 인해 환자의 불편감은 적어지고 합병증이 최소화 될 것이나

   고가의 로봇장비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 현행은 비급여 유지하자는 의견임

- 또한, 신청행위를 실시하는 1개 기관의 경우 국가지원사업 일환으로 로봇수술장비(ROSA)에 대해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지원으로 도입된 ROSA 수술로봇 사용비용은 국가정책에

   맞춰 급여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뇌전증의 경우 신청행위로 인해 치료적 수술이 늘거나 예후가 개선되는

   효과보다 진단적 시술인 입체전극삽입술 자체의 증가가 예상되며, 특정 장비(동일 목적의 로봇장비의 경우

   가격 및 성능이 다양함)에만 초점을 맞추어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로봇을 사용할 때의 부가적인

   이득이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재 로못을 이용한 수술 행위가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음에 동 행위도

   의사업무량 미산출로 제시된 점, 신청행위 시행기관이 국가지원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뇌정위 수술 시 시술기구나 삽입물을 시술 부위로 유도하는 목적으로 수술 보조

   로봇시스템(ROSA 등)을 이용한 유도비용은 비급여로 함

- 아울러 신청행위의 경우 뇌정위 수술 시 유도 술기인 점 감안,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뇌정위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유도술'로 변경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2023.4.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다음글
(2023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열처리된 우유/계란을 이용한 경구면역요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