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3-31
- 1,471
□ 안건명: 열처리된 우유/계란을 이용한 경구면역요법
→ 최종고시
조-963 열처리된 우유/계란을 이용한 경구면역요법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16.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영애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代심미영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김병수 위원, 안무영 위원, 이상무 위원, 주영수 위원, 박석규 위원,
- 서지현 위원, 신수 위원, 이동희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열처리된 우유/계란을 이용한 경구면역요법'은 우유 또는 계란 알레르기를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우유, 계란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열처리된 우유/계란으로 유발시험을 하여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용량을 확인 후, 가정에서 해당 용량부터 계속적으로 섭취 및 용량을 늘려나가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교연구에서 임상지표 및 면역학적 지표에 있어 동 기술을
적용한 중재군에서 회피요법 또는 위약을 사용한 비교군보다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참고 시 계란, 우유, 땅콩알레르기 환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응급약물 투여 등 중증 부작용이 흔하게
관찰되며 치료 후 원인 식품의 섭취를 제한할 경우 유도되었던 면역관용이 다시 사라진다는
보고도 있어 임상적 효과가 분명하지 않음이 확인됨
-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표준화된 프로토콜 부재 및 투여용량 확인 불가로 동 행위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어렵다는 의견인 점, 유사행위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2023.4.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