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3-31
  • 1,606

안건명: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2.20.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영애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代심미영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김남국 위원, 홍영준 위원, 김한구 위원, 신수 위원, 이미숙 위원,

- 전상호 위원, 한준현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은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이식형결찰사로 묶어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 개선을 위한 행위로, 2016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비급여로 등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9호, 2016.9.1.시행) 되었음

- 조정신청기관에서는 동 행위가 기존기술과 동등한 효과를 보이며, 국소마취로도 시행 가능하여

  수술이 필요한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게도 적용 가능하나 현재 행위 및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료 요양급여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음

- 최근 발행된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2022.9.30.발행)에서 동 행위는 비교시술(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혹은 홀뮴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에 비해 치료효과가 미흡하고 장기추적 결과가 아직 부족한 기술로 언급되었고,

  마취에 제한이 있거나 시술로 인해 발생가능한 성기능장애 가능성을 수용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만

  동 시술 적용을 고려하여 "조건부 권고" 하였으며,

- 동 행위 사용대상이 제한적인 점, 현행 급여권에 효과적인 여러 대체행위들이 존재하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현행유지(비급여)하는 것으로 함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열처리된 우유/계란을 이용한 경구면역요법
다음글
(2022년 제2차 의료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