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4-03
- 2,914
□ 안건명: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최종고시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9.19.
□ 참석위원
- 이정열 위원, 배경숙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박진식 위원,
- 류재준 위원, 이은용 위원, 김창경 위원, 이광희 위원, 조남권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김재헌 위원, 한준현 위원, 代조영대 위원,
- 안동기 위원, 주명수 위원, 이석환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과염 환자를 대상으로 말초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상과염 병변에 주입하여 주관절의 기능 향상 및 통증 완화를 위한 행위로,
-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상 기존기술(스테로이드 주사치료)과 비교 시 시술 후 6개월 뒤 기능 상태개선 및
통증완화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고, 일부 교과서, 가이드라인, 문헌에서 상완골의 건증에 대해 PRP 시술의 효용성이
확인되나, 임상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 시 동 행위의 장점이 뚜렷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과
PRP의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과 양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제외국 보험에서
'혈소판 주사, 자가혈 주사'라는 명칭으로 신의료기술로 분류된 것은 확인되나 상과염 적응증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기존의 보존치료에 추가하여 증상을 조절하는 행위로 현존하는 약물 및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의 추가·보완적 행위인 점,
유사목적 행위에 비해 고가의 치료재료와 장비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과거 동 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기 전 일부 요양기관에서 실시 후 비급여로 징수하여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동 행위의 오·남용이 우려되는바,
실시행태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함
- 한편, 동 행위에 사용되는 주 치료재료가 기존 타 행위료에 포함된 원심분리 시 사용되는 검체용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후 추가 확인된 문헌에서 두 재료(일반튜브와 신청품)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치료재료의 형태별(주사기형/튜브형)·가격대별 임상적 유용성 및 비교 우월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음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신청기관 제출자료 및 치료재료 유통현황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추출을 위한 별도의 장비 및 일회용의 치료재료를 포함한 768.07점으로 함
- 아울러, 적응증 및 실시횟수 등을 명확히 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2023.4.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2023.4.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호(2023.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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