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5-31
- 2,270
□ 안건명: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화학발광면역측정법]
→ 최종고시
노-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3.20.
□ 참석위원
- 代조영대위원, 이원규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김창경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안무영 위원, 김영삼 위원, 송상훈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영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화학발광면역측정법]」는 알츠하이머병 의심환자의 혈액 검체를 통해 화학발광면역측정법으로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의 농도를 정량 측정하여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로,
- 기존 생물표지자 검사(뇌척수액검사, 아밀로이드 PET)에 비해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노출이 없어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 진단기준에 동 검사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연구 문헌에서 알츠하이머병의 뇌 병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한 점,
-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으로 동 검사법의 표준화와 보편성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임상결과에 대한 국제적 데이터가 부족하며,
알츠하이머병의 조기진단에 있어 단독검사로서 임상적 의의가 제한적이고 기존 검사법들과 함께 사용하는 보완행위인 점,
기존 생물표지자 검사인 뇌척수액 검사(노-14 아밀로이드베타 등)와 뇌 아밀로이드 PET(도-227 F-18 플로르베타벤 뇌 PET 등) 검사가 비급여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2023.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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