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6-30
- 1,460
□ 안건명: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 최종고시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가. 3cm 미만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230.4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나. 3cm 이상 [다발성 포함]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5,709.0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023.7.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3.20.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이원규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김창경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안무영 위원, 김영삼 위원, 송상훈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영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은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근종 제거를 위하여 자궁경하에 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하여 병변을 제거하는 행위로,
- 교과서 및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자궁근종은 전기세절기나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으며,
전동식세절기는 조직 절제와 동시에 혈액, 조직 잔해 및 혈전 흡인이 가능하므로 시술 중 시야 확보에 용이하며
시술 성공률은 기존 행위인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과 유사함이 확인됨
- 기존 동일 대상·목적 행위에 비해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고, 임상진료지침에서 다양한 자궁근종
절제 방법 간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어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의 대부분이 질병군별(DRG)로 시행되므로 동 행위의 시행건수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3cm 미만은 4,230.45점, 3cm 이상[다발성 포함]은 5,709.05점으로 산출함
- 아울러, 임상진료지침에서 악성 또는 악성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세절기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점과
동 행위의 금기증에 대한 관련학회 의견을 반영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2023.7.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호(2023.7.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023.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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