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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SF3B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6-30
  • 1,561

□ 안건명: SF3B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최종고시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이상

    (06) SF3B1 Gene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4.17.

 

□ 참석위원

- 김원섭 위원, 유영진 위원, 김지명 위원, 윤휘중 위원, 서준범 위원,

- 정재승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代박춘근 위원,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代조영대 위원,

-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SF3B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골수형성이상/골수증식종양의

   아형 진단 및 환상철적혈모구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환상철적혈모구 및 혈소판증가증 동반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환자의 예후예측을 위해 환자의 골수 및 말초혈액 검체에서 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하여

   SF3B1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정성 검출하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동 검사가 다수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골수형성이상/골수증식종양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아형 진단 검사로 권고하고 있고,

   돌연변이 유무가 예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유효한 기술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MDS의 필수검사항목에 SF3B1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포함하고 있고,

   2022년 개정된 WHO의 골수구계 혈액종양 분류에서 SF3B1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형성이상/골수증식종양이 하나의 독립적인 진단명으로 등재된 점,

   SF3B1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에 따라 진단명 및 치료법이 달라지는 점 등 동 유전자검사의 유용성이 확인됨

- 또한, 유전자검사 급여 여부 결정원칙에서 비유전성 유전자검사는 항암제 선택, 진단, 치료 반응 평가 및

   예후 예측 등 치료방침 설정에 필수적인 경우 급여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의견을 반영하여 '나-583(다)-(6)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의

   소정점수(2,661.42점)을 적용토록 하며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 인정사항」에 해당 유전자 항목을 신설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023.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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