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6-30
- 1,737
□ 안건명: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 시멘트 보강술
→ 최종고시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되어 별도산정하지 아니함
1)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2) 자60가(1)~(4)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다만, 사용되는 치료재료(골시멘트)는 별도 산정함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023.7.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11.21.
□ 참석위원
- 이정열 위원, 최인철 위원, 박석규 위원, 민양기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광희 위원, 이승언 위원, 안무영 위원,
- 조선남 위원, 이보라 위원, 신채민 위원, 代윤현주 위원,
- 배경숙 위원, 代조영대 위원, 代이윤정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은 골다공증성 골절(상지골, 하지골, 골반골) 환자를 대상으로
내고정술 시행 시 골 시멘트 보강을 통해 골절부위 나사 고정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기존기술(시멘트 미주입 골절정복술)과 비교하여 고정실패, 보행능력 등이
유사 수준 이상으로 보고되었고 골질이 불량한 환자에게 적용 시 의료결과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관련 학회에서는 골시멘트를 사용하여 뼈와 나사못 사이의 고정력을
강화시켜 골절 유합, 재수술 감소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또한,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골시멘트 이용시 안정적인 고정력을 보이고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의
한 가지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심각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사행위인 경피적척추성형술과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이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함
- 상대가치점수는 신청행위의 경우 골절 고정 과정에서 나사못의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으로
기존 고정술에 포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이미 인공괄절치환술 과정에서 골시멘트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관혈적 수술범주(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자60가(1)~(4) 사지골절
정복술[복잡골절 포함])에 해당되며, 사용되는 치료재료(골시멘트)는 별도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아울러, 동 행위는 기존 척추성형술과는 달리 골유합 후 내고정 제거가 필요한 점 고려하여
적용대상 및 실시횟수 등 제한이 필요하다는 관련학회와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023.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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