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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6-30
  • 4,668

□ 안건명: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

 

→ 최종고시

 자534-2 결막성형술[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023.7.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3.20.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이원규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김창경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안무영 위원, 김영삼 위원, 송상훈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영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은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는 결막이완증 환자를 대상으로

   범용전기수술기를 이용하여 결막하에 일회용 탐침 삽입 후, 이완된 결막에 열 자극을 줌으로써

   결막조직 수축 및 하부 공막 유착을 형성시켜 결막이완증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및 교과서에서 고주파 전기수술기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방법은

   결막 조직의 수축 및 하부 공막에 유착을 형성시켜 결막이완증 치료하는데 유용한 방법임을 언급하고 있고,

   기존의 결막이완증 수술방법인 전기소작 및 결막성형술에 비해 결막에 가해지는 조작을 최대한 줄이고

   수술로 인한 이물감 및 염증과 같은 합병증, 환자 불편감이 최소화 되는 장점이 확인되어 급여로 검토함

- 기존 '자534-2 결막성형술'과 비교 시, 이완된 결막 제거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가 상이하나

   대상·목적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행위로 분류하지 않되,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산출한

   의사업무량이 자534-2 결막성형술과 동일하고, 수술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난이도가 결막성형술과

   유사하다는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534-2 결막성형술[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의

   소정점수(2,296.27점)를 산정토록 하며,

- 결막이완증은 수술 후에도 재발이 흔할 뿐만 아니라, 동 행위의 시술방법이 기존행위보다 시술자 및

   환자에게 적용 부담감이 적어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횟수 및 기준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023.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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