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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18F-플루시클로빈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7-31
  • 1,439

안건명: 18F-플루시클로빈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최종고시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가. 토르소 (D) F-18 플루시클로빈

                 라. 전신 (D) F-18 플루시클로빈

                 마. 부분 (D) F-18 플루시클로빈

                     .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D) F-18 플루시클로빈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47(2023.8.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5.15.

 

참석위원

- 조영대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김창경 위원,

- 이광희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조민우 위원, 홍영준 위원, 민양기 위원,

- 배태희 위원, 엄근용 위원, 오소원 위원, 전상호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18F-플루시클로빈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18F-플루시클로빈을 정맥주사한 후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전립선암의 이전 치료 후 전립선특이항원의 상승으로 전립선암의 재발이 의심되는 환자의 조직검사 부위의 적절성 여부 및 위치 확인 보조와 재발진단 및 병기설정, 치료방침 설정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로,

 

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18F-플루시클로빈의 효능효과전립선암의 이전 치료 후 혈중 전립선 특이 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의 상승으로 전립선암의 재발이 의심되는 성인 남성의 영상(PET) 확인이며,

 

-   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영상검사(콜린 ’19.7. 또는 전립선 특이막 항원 표적검사 ’22.7.등재)와 비교하여 재발 진단  정확성이 동등 이상으로 사용이 권고되고 있으며, CT, MRI, 뼈스캔보다 전신, 전립선과 골반 림프절에서의 높은 양성률을 보여 재발 환자의 치료방침 설정에 유용한 기술확인됨

 

 , 관련 학회는 임상문헌 등에서 동 검사가 뼈스캔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전이성 질환을 진단할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전립선암 재발 의심환자에서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동 행위가 큰 도움을 준다는 의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함.

 

-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분류체계 개선 결과에 따라, 별도의 행위분류 신설은 하지 않되,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촬영 해당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    아울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동위원소에 해당 동위원소 항목의 신설 및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과 현행 급여목록의 방사성동위원소 명칭을 고려하여 행위명을 18F 플루시클로빈에서 “F-18 플루시클로빈으로 변경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2023.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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