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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7-31
  • 3,957

안건명: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최종고시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가. 토르소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라. 전신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마. 부분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47(2023.8.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5.15.

 

참석위원

- 조영대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 이광희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조민우 위원, 홍영준 위원, 민양기 위원,

- 배태희 위원, 엄근용 위원, 오소원 위원, 전상호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을 정맥주사한 후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전립선암 환자의 재발진단, 병기설정, 치료반응 평가 보조와 전립선암 의심 환자의 조직생검 여부 및 위치 확인을 통한 진단 보조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로,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검토 결과(2022년 제9차 소위원회, 2022.4.25.)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853.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과 대상, 목적, 방법이 유사한 기술로 심의됨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PSMA PET/CT가 전립선암 환자의 재발진단 및 병기설정에 있어 기존 영상검사(MRI, CT, Choline PET/CT )와 비교 시 유사하거나 더 높은 민감도 및 특이도를 나타냈으며, 치료반응 평가를 보조하는 데 있어 치료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점이 제시되었고,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전립선암의 생화학적 전이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 권고되고 있음

 

-   , 관련 학회에서는 해당 기술은 기존 급여 인정된 Ga-68 PSMA-11과 동등한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하였으며,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분류체계 개선 결과에 따라, 별도의 행위분류 신설은 하지 않되,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 한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동위원소에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항목을 신설하고 동 행위가 기존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과 사용 대상, 방법 및 목적이 동일함에 따라 별도의 급여기준 신설은 하지 않되,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은 작용기전이 동일한 방사선 동위원소인 점을 고려 할 때,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한 PSMA ligand PET에서 급여횟수를 1회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의 급여기준 개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2023.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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