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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메톡시타이라민(Methoxytyramine), 정량 [정밀분광/질량분석]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7-31
  • 1,637

안건명: 메톡시타이라민(Methoxytyramine), 정량 [정밀분광/질량분석]

 

최종고시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라.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09) Methoxytyramine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2023.8.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5.15.

 

참석위원

- 조영대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 이광희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조민우 위원, 홍영준 위원, 민양기 위원,

- 배태희 위원, 오소원 위원, 전상호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메톡시타이라민 정량검사은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갈색세포종 및 부신경절종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갈색세포종 및 부신경절종의 선별 진단 보조, 전이성 병변을 선별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혈장의 메톡시타이라민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술로 평가되었으며,

 

-   보고서 및 교과서에서 높은 수준의 도파민 대사산물인 메톡시타이라민은 갈색세포종 또는 부신경절종의 악성 가능성, 재발 또는 전이의 위험이 있는 환자 선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오마커로 수술 전 병기 결정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함

 

-   또한, 다수의 가이드라인에서 혈장 검체를 이용한 메톡시타이라민 측정(정량평가 정상0.10nmol/L 이하, 악성 0.2nmol/L이상)이 갈색세포종 및 부신경절종의 선별 및 진단보조, 전이성 병변 선별 목적으로 유용한 검사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두경부 부신경절종 및 도파민 분비성 종양의 검출은 기존의 메타네프린측정검사(-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로는 진단이 어려운 점, 동 기술을 통해 전이 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하여 다발성 종양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해볼 수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되어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 언급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산출한 의사업무량이 -351 .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과 동일하고, 검사 방법, 검사원리 등이 -351’과 유사하다는 학회 의견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기존검사 '-351 . 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의 소정점수(399.29)를 산정토록하며 기존 검사방법이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 질 향상 가산 적용 항목임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다만,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에서 신청행위 단독검사를 통한 갈색세포종 및 부신경절종 진단 정확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351 .‘와 신청행위를 병용 시행한 경우 진단 정확성이 비교검사(-351 .)와 유사 수준이며, 두경부 부신경절종에서는 기존검사와 동 행위 병용 검사 결과 민감도가 유의하게 높음이 확인됨.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에서 갈색세포종 및 부신경절종의 경우 종양에서 카테콜아민 분비가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 종양 내부에서 카테콜아민 대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대사산물인 노르메타네프린 또는 메타네프린을 측정하면 카테콜아민 측정보다 진단이 보다 용이함이 확인되고, 갈색세포종 및 부신경절종의 진단을 위한 1차 스크리닝 검사에서 가장 정확한 검사는 기존 행위인 -351 .’ 혈장 또는 소변 유리 노르메타네프린 및 메타네프린 측정(민감도 96%, 특이도 100%)이고, 이 경우 종양의 위치 및 전이 여부를 영상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혈장 메톡시타이라민의 증가는 전이성 갈색세포종 및 부신경절종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이 있는 점, 메타네프린 검사 결과 위양성일 경우 메타네프린 검사 이외 신청행위를 이용해서 재검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전문가 자문결과 갈색세포종은 기존검사로 충분히 진단 가능하며 부신경절종의 경우 발생사례가 적어 기존검사 시행결과 부신경절종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안함

 

 한편, 동 행위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혈장 및 혈청 검체에서만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고시됨에 따라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2023.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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