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8-31
- 1,348
□ 안건명: Naive T-cell을 제거한 공여자 림프구 선별주입
→ 최종고시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61호(2023.9.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3.20.
□ 참석위원
- 代조영대위원, 이원규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김창경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안무영 위원, 김영삼 위원, 송상훈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영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Naive T-cell을 제거한 공여자 림프구 선별주입」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고식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 치료를 위해 공여자로부터 혈액분반술로 림프구를 분반하고, 특정 특이항원 양성세포(Naive T-cell, CD45RA+)를 선별 제거하여 주입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중증 감염 발생 시 응급한 대응 및 경과가 빠르게 진행됨을 고려하여 단일군 연구로 동 기술의 유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중증감염 발생시 고식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 유효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함
- 교과서에서 동 기술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근거 문헌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으나, 관련 학회에서는 동 기술을 통해 감염(선제)치료를 적용함으로써 적용약제 용량을 줄이거나 적용기간을 단축 가능하고, 환자의 면역반응성을 개선하며 빠른 면역체계 재구성을 보조하는 등 기대효과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중증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고식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추가할 수 있는 대체치료가 없다는 점, 기존 유사 행위인 마105-1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이 급여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학회,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고려하여 3,874.08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2023.9.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2023.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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