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8-31
- 1,712
□ 안건명: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 최종고시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주 :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5.15.
□ 참석위원
- 김익용 위원, 이세영 위원, 이정열 위원, 배정원 위원, 이병돈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代김경옥 위원, 이광희 위원, 代조영대 위원
-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근치적 방사선 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경직장초음파 유도하 전방 직장벽과 전립선 사이에 위치한 직장 주위 지방에 생분해성 물질을 주사하여 임시공간을 생성함으로써 직장으로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줄여 직장손상 및 관련 합병증을 감소하기 위한 행위로,
- 임상진료지침에서 전립선 방사선 치료 시 직장 손상을 줄이기 위해 동 행위를 시행 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미국 행위분류 및 일본 보험 등재 현황에서 확인되는 점,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시 해부학적으로 인접한 직장 보호를 위한 차폐는 동 행위 외에 불가능한 점,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직장 독성의 위험을 낮춰 삶의 질을 높이는 행위로 급여가 적절하다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한 동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경직장 초음파 유도료를 포함하여 1,337.19점으로 산출하며 소요재료는 별도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2023.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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