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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내시경 귀수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8-31
  • 2,509

 

안건명: 내시경 귀수술

 

최종고시

-809 고실천자 [편측]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406.13점을 산정한다.

-560 고막절개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509.95점을 산정한다.

-562 중이내튜브유치술

: 1. 제거하는 경우에는 424.39점을 산정한다.

2. 내시경하에서 중이내튜브유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570.52점을 산정한다.

-564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8,273.52점을 산정한다.

-565 고막성형술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4,252.23점을 산정한다.

-567 유양동절제술

.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11,120.73점을 산정한다.

-579 이소골재건술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6,413.56점을 산정한다.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61(2023.9.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6.19.

 

참석위원

- 이정열 위원, 배정원 위원, 이병돈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 조선남 위원, 박진식 위원, 이은용 위원, 김경옥 위원,

- 이광희 위원, 조영대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내시경 귀수술은 만성 중이염 환자, 삼출성 중이염 환자, 진주종 환자, 전도성 난청 및 혼합형 난청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의 치료 및 청력개선을 위하여 외이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병변을 관찰하며 수술을 수행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 기존 현미경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이고, 고막생착, 진주종 제거 및 청력개선에 임상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및 관련 문헌에서는 이과영역에서의 내시경이 고막과 외이도를 관찰하는 용도에서 주 수술도구로 변화하여 다양한 귀수술에 사용되는 점, 기존 현미경 수술에 비해 넓은 시야를 제공하므로 병변확인이 용이하고, 연조직 절개가 적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점, 질병의 재발율과 병변 잔존율이 낮은 점 등을 언급하고 있음

-   다만, 동 행위는 한손 수술(one-handed surgical technique)로 인해 수술방법에 익숙해지기까지 주시술자의 일정한 학습곡선이 필요하며 다량의 출혈 시 대처가 어려운 점 등 단점이 있어, 귀수술의 특성에 따라 내시경 수술의 유효성에 차이가 있고, 560 고막절개7개 귀수술 항목*은 기존 현미경 대비 내시경 수술의 유효성이 극대화된다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

     * ‘560 고막절개’, ‘562 중이내튜브유치술’, ‘564 고실성형술’, ‘565 고막성형술’, ‘567.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569 이소골재건술’, ‘809 고실천자[편측]’

-   따라서, 기존 내시경 코수술이 급여인 점, 귀의 미세구조물을 한손으로 수술해야 하므로 업무량과 수술 중 시간이 증가한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7개 귀수술 항목은 행위 재분류하여 급여하고, 해당 관혈적 수술과 중복산정하지 않도록 관련 세부기준을 신설토록 함

-   그 외 귀수술을 내시경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과 유효성이 유사한 수준인 점, 기존 현미경 귀수술에 내시경 장비비가 포함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미경을 이용한 기존 귀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2023.9.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2023.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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