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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8-31
  • 1,498

 

안건명: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최종고시

-84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6.19.

 

참석위원

- 김익용 위원, 이세영 위원, 이정열 위원, 배정원 위원, 이병돈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김경옥 위원, 이광희 위원, 조영대 위원

-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은 부갑상선의 확인이 필요한 갑상선 또는 부갑상선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부갑상선 확인을 위해 근적외선 장비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부갑상선의 자가형광을 확인하는 검사로,

-   2023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23.1.16.)에서 부갑상선 위치확인은 갑상선 및 부갑상선 수술에서 필수적인 행위이며,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 동 행위의 진단정확성은 외과의사의 육안검토와 유사한 수준임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갑상선 및 부갑상선 수술의 소정점수에 포함하는 급여()으로 논의하였으나,

-   동 행위에 고가의 장비가 사용되어 기존 수술의 소정점수에 포함 시 임상현장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일부 의견 등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후 재논의토록 결정된 바 있음

-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도 있었으나, 전문가자문회의(2023.4.14.) 및 학회에서 추가 제출한 문헌상, 갑상선 및 부갑상선 수술 시 부갑상선 보존은 까다롭고 조심스러운 행위이며, 부갑상선의 기능이 환자의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 동 행위는 대부분의 수술 집도의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며, 부갑상선을 식별하는데 탁월한 보조진단 도구임이 추가 확인되는 점, 동 행위와 필수 동반되는 갑상선·부갑상선 수술이 급여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유사행위인 근적외선 인도시아닌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과 업무량이 유사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의견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385.27으로 함.

-   아울러, 전문가자문회의에서 급여기준 설정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이를 고려하여 사항을 신설하고, 행위명을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로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2023.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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