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9-19
- 1,727
□ 안건명: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최종고시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의료용 전극은 별도 산정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2019.2.25.
□ 참석위원:
- 신수위원, 이성준위원, 김시호위원, 오동진위원, 팽진철위원,
- 연준흠위원, 代서인석위원, 허종기위원, 김남권위원, 이순행위원,
- 代이모세위원, 황선옥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김암위원,
- 서기현위원, 기창석위원, 代김지현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오현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은 체액불균형 환자(만성 콩팥병 환자, 중환자실 집중치료 받는 환자, 수술 전·후 환자, 심부전 환자,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증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모니터링 시 다주파수를 이용한 인체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체수분 상태를 비침습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로
- 임상전문가 의견에서 투석환자에서 수분량 측정은 투석시 수분제거량 산출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며, 체중측정, 혈압, 피부상태, 흉부 x-ray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가능 하나, 동 검사는 수분량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투석환자의 경과관찰 위해 2~3개월마다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그러나 동 행위가 투석 받는 환자의 치료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제외국 등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근거축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및 신청행위와 동일한 검사법인 정밀체성분 측정과 체지방 측정검사가 기본진료료로 적용되고 있는 점 감안, 동 행위도 동일하게 기본진료료로 적용하고 소요재료(의료용 전극)는 별도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166호(2019.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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