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레이저 채혈기를 이용한 말초혈액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9-27
  • 1,713

안건명: 레이저 채혈기를 이용한 말초혈액검사

 

최종고시

1 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 산정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1(2023.10.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16.

 

참석위원

- 조영대 위원, 정영애 위원, 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심미영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윤현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김병수 위원, 안무영 위원, 이상무 위원, 주영수 위원, 박석규 위원

- 서지현 위원, 신수 위원, 이동희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레이저 천자기구를 이용한 피부 천자지속적인 말초 혈액 채취가 필요한 환자(대표적인 질환: 당뇨병)를 대상으로 말초 혈액 채취를 위한 피부 천자를 위해

   적합한 레이저 레벨을 선택한 후, 천자할 피부 위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채혈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천자 성공률 및 비교시술과의 상관성, 일치도 결과에서 비교시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통증의 경우 대부분의 문헌에서 중재시술이 비교시술보다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확인되고,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반복적 천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바늘에 대한 공포가 문제가 되는 소아 환자에서는 동 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된다는 내용 및 임상에서 바늘로 여러번 시도했을 때에도 천자에 실패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초 혈액 채취 시 고려해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서 동 기술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

- 또한, 관련 학회에서는 기존기술보다 통증이 적고 상처의 정도가 적으며 2차 감염의 위험이 없어 환자의 적극적 검사 유도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 신청행위의 경우 레이저 채혈기(일회용캡 소모품 포함)의 별도 구입비용이 추가되나, 본 장비는 다회용 레이저 채혈기기로 일반적인 채혈 시에는 필수적이

  아니므로 임상적 유용성이 제한적이며, 기존 등재된 타 천자행위(검체 채취 및 약물주입, 지속적 배액 등 치료 가능한 난이도 있는 invasive procedure)와는 달리 기존 재료(란셋 등)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말초 혈액 채취라는 전문가 의견

- 채혈에 대한 행위 수가는 검체 검사료 상대가치점수의 진료비용(인건비, 장비비 및 재료비)1회당 자원소모량 기준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유사행위인 femoral puncture시에도 소정검사료에 포함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1 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의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함.

- 아울러 레이저 천자기구의 식약처 허가명이 레이저 채혈기이며, 동 행위 또한 말초 혈액을 소량 채취하기 위한 모세혈 채혈로써 피부천자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레이저 채혈기를 이용한 말초혈액검사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2023.10.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9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다음글
(2023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인공중이이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