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9-27
- 1,713
□ 안건명: 레이저 채혈기를 이용한 말초혈액검사
→ 최종고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 산정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1호(2023.10.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16.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영애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代심미영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정열 위원
- 김병수 위원, 안무영 위원, 이상무 위원, 주영수 위원, 박석규 위원
- 서지현 위원, 신수 위원, 이동희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레이저 천자기구를 이용한 피부 천자」는 지속적인 말초 혈액 채취가 필요한 환자(대표적인 질환: 당뇨병)를 대상으로 말초 혈액 채취를 위한 피부 천자를 위해
적합한 레이저 레벨을 선택한 후, 천자할 피부 위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채혈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천자 성공률 및 비교시술과의 상관성, 일치도 결과에서 비교시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통증의 경우 대부분의 문헌에서 중재시술이 비교시술보다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확인되고,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반복적 천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바늘에 대한 공포가 문제가 되는 소아 환자에서는 동 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된다는 내용 및 임상에서 바늘로 여러번 시도했을 때에도 천자에 실패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초 혈액 채취 시 고려해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서 동 기술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
- 또한, 관련 학회에서는 기존기술보다 통증이 적고 상처의 정도가 적으며 2차 감염의 위험이 없어 환자의 적극적 검사 유도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다만, 신청행위의 경우 레이저 채혈기(일회용캡 소모품 포함)의 별도 구입비용이 추가되나, 본 장비는 다회용 레이저 채혈기기로 일반적인 채혈 시에는 필수적이
아니므로 임상적 유용성이 제한적이며, 기존 등재된 타 천자행위(검체 채취 및 약물주입, 지속적 배액 등 치료 가능한 난이도 있는 invasive procedure)와는 달리 기존 재료(란셋 등)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말초 혈액 채취라는 전문가 의견과
- 채혈에 대한 행위 수가는 검체 검사료 상대가치점수의 진료비용(인건비, 장비비 및 재료비)에 1회당 자원소모량 기준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유사행위인 femoral puncture시에도 소정검사료에 포함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의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함.
- 아울러 ‘레이저 천자기구’의 식약처 허가명이 ‘레이저 채혈기’이며, 동 행위 또한 말초 혈액을 소량 채취하기 위한 모세혈 채혈로써 피부천자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레이저 채혈기를 이용한 말초혈액검사’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023.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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