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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인공중이이식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9-27
  • 1,536

안건명: 인공중이이식

 

최종고시

580-1 인공중이이식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1(2023.10.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6.19.

 

참석위원

- 김익용 위원, 이세영 위원, 이정열 위원, 배정원 위원, 이병돈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김경옥 위원, 이광희 위원, 조영대 위원

-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인공중이이식은 기존 치료방법으로 청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전음성 및 혼합성 난청환자를 대상으로, 청력 개선을 위해 중이 내부 혹은 중이강 외측 피하에

    압전기(piezoelectric)나 전자기(electromagnetic) 방식의 변환기를 이식하여 이소골이나 정원창 또는 난원창을 통해 내이 림프액에 진동을 유발하여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 청력개선, 환자 만족도 결과가 골도보청기이식술과 유사한 수준이고, 동일 대상자에서 보청기 사용과 비교 시 동 기술의 청력개선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됨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이외에 전음성 및 혼합성 난청의 환자에게는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외이도폐쇄증이나 중이염수술 이후에 발생한 일부 전음성 및 혼합성 난청환자에게 유효성이 있음을 언급함

- 건강보험에서 일부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는 급여 적용 중이며, 이외 대상자는 선별급여80%로 적용 중임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다만, 미국 등 제외국에서 FDA 허가사항 외 대상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점, 전음성 및 혼합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수술 및 보청기로 치료가 가능하며 일부 환자에게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고가의 치료재료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80%5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및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동일행위인 자580-1 인공중이이식의 소정점수인 8,717.46점을 산정토록 하며,

- 아울러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에 대상자 확대 관련 급여기준 개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2023.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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