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9-27
- 2,251
□ 안건명: 주사침을 이용한 각막 전부기질천자술
→ 최종고시
자-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1호(2023.10.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7.17.
□ 참석위원
- 정성훈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代김복순 위원, 신채민 위원
- 代조정호 위원, 박진식 위원, 代김수진 위원, 이은용 이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나백주 위원
- 이우용 위원, 고영진 위원, 신재용 위원, 김형준 위원, 엄근용 위원
- 오재령 위원, 유수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주사침을 이용한 각막 전부기질천자술」은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는 반복각막미란 환자를 대상으로 각막 미란이 발생하는 부위에 약 1mm간격으로 수십 개의 주사침 천자를 시행함으로써 각막상피와 바닥막의 부착력을 증가시키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에서 시술 관련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며 재발 및 증상완화 지표를 근거로 평가 시, 반복각막미란
재발률이 감소하고 주관적 증상이 개선되어 유효성이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됨.
- 교과서에서 신청행위는 주사침 천자를 시행하여 섬유화 반응과 빠른 기저막 보호를 유도하여 각막상피를 고정시키는 방법이며, 특히 외상과 연관되어 동일한 부위에
계속 재발하는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타 수술적 치료에 비하여 비용 효과성이 좋다고 언급됨.
- 임상 문헌에서 동 행위 시행 후 각막 미란 재발률은 40% 이하로 보고 되었으며, 증상완화가 되는 등 치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됨.
* 치료적 레이저 각막절제술의 재발률은 0~36%로 확인되나, 각막절제술 및 신청행위 비교연구 문헌 확인되지 않음.
- 또한, 관련 학회에서 동 행위는 충혈과 통증을 수반하는 반복적 각막미란 치료를 위한 행위로 각막미란의 재발을 막아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한 점, 전문가 자문결과 동 행위는 각막 미란 환자의 통증완화 및 각막 유착을 위한 행위로 기 등재된 행위 중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오래전부터 동 행위 시행 후 ‘자-497 각막이물제거술’로 청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검토함.
- 행위분류는 동 행위가 기 등재된 ‘자-497 각막이물제거술’, ‘자-535 각막절제술’과 적용 대상 및 목적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에 별도의 항목으로 행위분류 신설하고,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의견, 신청기관 제출 자료를 반영하여 379.19점을 적용하되, 반복각막미란 질병 특성상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 시술이 필요하고, 동 행위가 주사침을 이용한 비용 효과적 시행방법이나, 치료적 접근이 용이하여 오남용
사례 발생이 가능하며 반복 시행의 경우 각막 상흔에 따른 각막 혼탁, 시야 흐림, 난시(홍채부위 병변에 시행할 경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 아울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감각기] 행위분류를 참고할 때 행위명은 해부학적 위치 중심으로 등재 되어있어,
행위별 구체적 사용목적 및 방법에 따라 세부항목 분류를 적용하므로 동 행위명을 「각막 전부기질천자술」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2023.10.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023.10.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