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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중 방사선치료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9-27
  • 1,635

안건명: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중 방사선치료

 

최종고시

-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

. 저에너지 X선 이용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1(2023.10.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7.17.

 

참석위원

- 정성훈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김복순 위원, 신채민 위원

- 조정호 위원,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은용 이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나백주 위원

- 이우용 위원, 고영진 위원, 신재용 위원, 김형준 위원, 엄근용 위원

- 오재령 위원, 유수진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치료유방보존술을 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유방 외부방사선치료 시행 이전 추가 조사를 통해 유방암을 치료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에서 동 행위와 동일한 원리이나 사용되는 에너지원만 다른 417 수술중 방사선치료(전자선이용)’과 비교 하였을 때 에너지원따른 임상적 결과 차이는 크지 않으며, boost 치료로 사용할 경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됨

- 또한,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X선을 이용한 방사선 요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외부 빔 방사선 치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환자의 대체 치료의 옵션이 될 수 있이 확인되, 관련 회에서 동 행위는 수술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추가 조사의 대체행위로, 외부방사선치료 등 추가 방사선조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임

- , 동 행위는 조사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행위이며, 단독치료 사용이 불가능하며 외부 방사선치료 횟수를 감소시키는 boost 치료로만 사용이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대상 및 목적이 동일하여 완전 대체 가능한 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이용)’ 행위가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등재된 점, 비교적 고가의 장비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함

- 아울러,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급여 등재된 -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의 소정점수(6,001.91)를 산정토록 하며, 급여 등재 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2023.10.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2023.10.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2023.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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