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9-27
- 1,635
□ 안건명: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중 방사선치료
→ 최종고시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
나. 저에너지 X선 이용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1호(2023.10.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7.17.
□ 참석위원
- 정성훈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代김복순 위원, 신채민 위원
- 代조정호 위원, 박진식 위원, 代김수진 위원, 이은용 이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나백주 위원
- 이우용 위원, 고영진 위원, 신재용 위원, 김형준 위원, 엄근용 위원
- 오재령 위원, 유수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치료」은 유방보존술을 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유방 외부방사선치료 시행 이전 추가 조사를 통해 유방암을 치료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에서 동 행위와 동일한 원리이나 사용되는 에너지원만 다른 ‘다417 수술중 방사선치료(전자선이용)’과 비교 하였을 때 에너지원에 따른 임상적 결과 차이는 크지 않으며, boost 치료로 사용할 경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됨
- 또한,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X선을 이용한 방사선 요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외부 빔 방사선 치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환자의 대체 치료의 옵션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며, 관련 학회에서 동 행위는 수술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추가 조사의 대체행위로, 외부방사선치료 등 추가 방사선조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다만, 동 행위는 조사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행위이며, 단독치료 사용이 불가능하며 외부 방사선치료 횟수를 감소시키는 boost 치료로만 사용이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대상 및 목적이 동일하여 완전 대체 가능한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이용)’ 행위가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점, 비교적 고가의 장비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함
- 아울러,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급여 등재된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의 소정점수(6,001.91점)를 산정토록 하며, 급여 등재 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2023.10.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호(2023.10.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023.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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