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09-27
- 4,850
□ 안건명: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 최종고시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 포함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1호(2023.10.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7.17.
□ 참석위원
- 정성훈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代김복순 위원, 신채민 위원
- 代김수진 위원, 이은용 이원,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
- 김민주 위원, 나백주 위원, 고영진 위원, 신재용 위원, 엄근용 위원, 유수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은 근감소증 의심환자 및 근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근감소증의 진단 및 치료결과 확인을 위하여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통해 체성분을 분석하여 근육량을 측정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근육량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인 동 검사를 근감소증 진단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 근감소증은 근육량 증가만으로 진단할 수 없고, 근육의 질을 포함한 신체기능 및 환자 개인 상태 등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언급함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근감소증 관련 진료지침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한국인 대상의 근육량 cut-off 기준이 없으며, 현 시점에서는 아직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을 언급함
- 또한, 동 행위에 사용되는 장비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wellness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현장에서의 관리방안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 검사 목적과 방법이 동일한, 기존 행위(정밀체성분측정검사[Impedance법])가 현행 기본진료료로 적용됨에 따라 행위 간 형평성,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학회 간담회 결과(23.6.8.)를 반영하여 현행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023.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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