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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비침습적 경피 빌리루빈 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5-20
  • 1,320

안건명: 비침습적 경피 빌리루빈 검사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2.18.

 

참석위원

- 김영삼위원, 박석규위원, 한준현위원, 이우용위원, 도재원위원, 박문성 위원

- 김연숙위원, 정영란위원, 김민주위원, 김종민위원, 박진식위원,

- 김수진위원, 이은용위원, 이승혜위원, 이광희위원, 조영대위원,

- 정영애위원, 김복순위원, 최지은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비침습적 경피 빌리루빈 검사는 황달이 의심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피하조직에 존재하는 빌리루빈 측정을 통해 혈청 빌리루빈 검사가 필요한 신생아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 2020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급여 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5, 2020.7.1.시행)된 행위로,

*-1 외래환자 진찰료, -7 신생아 입원료, 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 해당행위가 건강하고 위험도가 낮은 모든 신생아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스크리닝 검사로 검사방법에 있어서도 이마나 흉골에 피부색도계(비침습적 방법)를 대어 1분 이내 측정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간단한 검사이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검사료 [산정지침]에서는 외관, 취기, 색도 등의 간단한 검사 또는 계산방법에 의해 검사 수치를 얻는 경우에는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신청기관 제출자료와 기존 검토내역을 확인한 결과, 추가적인 업무량 또는 자원의 양·가격 등의 변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행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항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신청을 불수용(현행유지)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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