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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5-20
  • 1,300

안건명: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2.18.

 

참석위원

- 김영삼위원, 박석규위원, 한준현위원, 이우용위원, 도재원위원, 박문성 위원

- 김연숙위원, 정영란위원, 김민주위원, 김종민위원, 박진식위원,

- 김수진위원, 이은용위원, 이승혜위원, 이광희위원, 조영대위원,

- 정영애위원, 김복순위원, 최지은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2021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1.2.22.) 평가를 거쳐 선별급여(80%) 등재*되었으나, 동 검사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임상현장에서 실시하기에 상대가치점수가 낮다는 사유로 상대가치점수의 상향 및 2D 영상의 3D모델링에 대한 별도 수가 인정에 대한 조정 신청되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113호 및 128(2021.5.1.시행)

- 2022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2.7.18) 평가결과, 장비비, 장비가동시간 등을 반영한 진료비용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수용)되었으며, ‘2D 영상의 3D모델링이 치료계획이나 결과 등 환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2D 영상의 3D모델링에 대한 별도 수가 인정은 불수용(현행유지)된 바 있음.

- 이 후, 조정신청기관에서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후 필요 시 시행되는 ‘2D 영상의 삼차원 구현에 대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2차 조정 신청함.

- 조정신청기관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 등 검토결과, 1차 조정신청으로 논의된 시점(20227)과 비교하여 현재 3D 모델링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에 큰 차이가 없으며 전문가 또한 3D 모델링을 통한 이미지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가 아직 부족함을 언급함.

- 비급여 대상으로 조정신청된 ‘3D 모델링은 급여 항목인 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시행 후 선택에 의한 작업으로 단독 시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불수용(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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