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5-20
- 1,923
□ 안건명: 신경학적 동공지수를 이용한 신경학적 평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신경학적 동공지수를 이용한 신경학적 평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3호, 2021.06.07.)
→ 최종고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5.15.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代박향정 위원, 신채민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 이광희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조민우 위원, 홍영준 위원, 민양기 위원
- 배태희 위원, 오소원 위원, 전상호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신경학적 동공지수를 이용한 신경학적 평가」는 신경학적 평가가 필요한 뇌손상(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신경학적 이상 유무 및 진행과정 확인을 위한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기존기술(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동공크기 및 대광반사)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 신경학적 평가가 필요한 뇌손상(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신경학적 이상 유무 및 진행과정을 확인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나, 일부 문헌에서 ICP상승 이전 측정된 NPi의 결과패턴이 일관되지 않았고, ICP상승을 예측하거나 중재검사 결과를 토대로 선제적인 치료방침 계획 등의 목적으로는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경학적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에 근거가 부족하여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등 관련문헌에서 일반적으로 뇌압이 높을수록 신경학적 동공지수의 값이 하락하지만, 대상환자의 상태 및 측정시점에 따라 중재검사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 자동 동공계의 임상적 적용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이 합의되기 전에 추가적인 대규모 전향적 연구와 무작위배정임상시험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결정하되, 동 행위 적용 대상이 뇌손상(의심) 환자임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은 50%, 추가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4년 제2차 적합성평가위원회(24.1.23.)를 거쳐 선별급여 적용기간은 3년으로 결정함
- 아울러, 동일 장비를 이용한 ‘나-795 동공부등검사’가 현재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및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 대상으로 동 행위와 동시 실시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동 행위가 신경학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행위가 아닌, 동공지수만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로 행위명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024.4.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0호(2024.4.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2024.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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