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5-20
- 2,804
□ 안건명: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0호, 2021.12.15.) 참고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호, 2023.1.25.) 참고
→ 최종고시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2.18.
□ 참석위원
- 박석규위원, 한준현위원, 도재원위원, 박문성 위원, 김연숙위원,
- 代정영란위원, 김민주위원, 김종민위원, 박진식위원, 代김수진위원,
- 이은용위원, 이광희위원, 代조영대위원, 정영애위원, 代김복순위원, 최지은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하부요로 증상이 있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감시하에 요도로 접근하여 워터젯으로 비해대진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여 하부요로 증상 개선을 위한 기술이며,
-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 용적 30~80cc의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국소 또는 전신마취 하에 수증기 전달 장치를 요도를 통해 삽입하고 수증기를 주입시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여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완화하는 기술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두 행위 모두 새로 등장한 치료법으로 언급하고 있고, 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확인되나
-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의 사용대상은 전립선 용적이 30~80cc로 제한적이며,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모든 모양과 크기의 전립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언급되지만 AUA(미국비뇨기과학회)에서는 동 행위에 대해 30~80cc 용량의 전립선 치료 옵션으로 권고하고 있는 점,
- 현행 급여권에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여러 효과적인 대체행위들이 존재하는 점, 유사행위와 비교 시 두 행위 모두 고가의 장비 및 치료재료가 필수로 사용되어야하므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아직 장기간 추적관찰 등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련문헌 및 관련학회, 전문가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함
- 아울러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초음파 유도하에 시행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초음파 유도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고, 신청행위명 중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의 명칭을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로 변경토록 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024.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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