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5-20
- 2,354
□ 안건명: 림프부종 환자의 저출력 레이저 치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림프부종 환자의 저출력 레이저 치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호, 2023.1.25.) 참고
→ 최종고시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49호(2024.4.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15.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박종원 위원, 최지은 위원
- 박진식 위원, 代박정원 위원, 이승언 위원, 代조정숙 위원, 이광희 위원
- 代장진원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우용 위원, 김태현 위원
- 박조현 위원, 정재승 위원, 민양기 위원, 박석규 위원
- 임길병 위원, 팽진철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림프부종 환자의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유방절제술 후 림프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부종증상 완화 위해 저출력 의료용 레이저를 환부에 조사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동 행위로 림프부종의 둘레 및 부피 감소율이 높고 통증, 어깨 가동범위가 치료 전에 비해 호전되는 등 유효성이 일부 확인되나 세부 치료 프로토콜이 모두 달라 결과 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며 치료 종료 1달 이후부터 치료효과가 소실되는 경향성을 보여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보이는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됨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는 해당행위가 림프부종 치료 중 하나로 효과적일 수 있으나 림프부종 관리에 적절한 파장 및 레이저 선량을 결정하기 위한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관련학회에서는 동 행위에 대한 세부 치료 프로토콜이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림프부종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추가근거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미국 사보험(AETNA)에서 동 행위를 실험적이고 조사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음
- 또한 동일 목적의 대체가능한 급여행위(압박치료, 복합 림프물리치료 등)가 등재되어 있으며 동 행위가 기존 급여행위를 완전 대체할 수 없고, 기존치료에 추가되는 행위(add on)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024.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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