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6-18
- 1,399
□ 안건명: 뇌심부자극기 삽입술 시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뇌심부자극기 삽입술 시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3호, ‘22.3.10.) 참고
→ 최종고시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에는 1,993.74점을 추가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49호(2024.4.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15.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박종원 위원, 최지은 위원
- 박진식 위원, 代박정원 위원, 이승언 위원, 代조정숙 위원, 이광희 위원
- 代장진원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우용 위원, 김태현 위원
- 박조현 위원, 정재승 위원, 민양기 위원, 박석규 위원, 임길병 위원, 팽진철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뇌심부자극기 삽입술 시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은 두개강내 뇌심부자극기 삽입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으로 촬영한 영상을 수술 전 촬영한 영상과 재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뇌심부자극기 전극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임.
- 무탐침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의 위치 측정․확인을 위한 뇌항법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함. 동 행위는 네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극의 위치를 확인하는 점은 무탐침정위기법과 일부 유사하나, 뇌항법장치와 관련 치료재료를 이용한 실시간 유도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실시기관 및 관련 기관(NECA)으로부터 확인됨.
- 또한, 동 행위는 기존 뇌심부자극기 삽입술 중 C-ARM사용으로 대체가능하며, 뇌심부자극기 삽입술 전 후 CT촬영을 대체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함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80%로 결정하고, 상대가치점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주’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024.4.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0호(2024.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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