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6-18
- 1,483
□ 안건명: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호, 2023.1.25.) 참고
→ 최종고시
다-339다(6)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뇌 - F-18 에프도파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58호(2024.4.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15.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박종원 위원, 최지은 위원
- 박진식 위원, 代박정원 위원, 이승언 위원, 代조정숙 위원, 이광희 위원
- 代장진원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우용 위원, 김태현 위원
- 박조현 위원, 정재승 위원, 민양기 위원, 박석규 위원, 임길병 위원, 팽진철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18F-에프도파를 정맥주사한 후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기를 이용하여 파킨슨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파킨슨병과 파킨슨병을 제외한 파킨슨증을 감별하기 위한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동 기술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파킨슨병의 발병 및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파킨슨병의 조기진단과 경과 추적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며, 파킨슨병 감별 진단정확성이 기존의 검사(F-18 FP-CIT PET, 신경학적척도검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됨
- 다만, 일부 문헌 및 외국수가 등에서 파킨슨병 감별진단에 추가적인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기존 급여 항목(신경학적 척도검사)에 대한 보완검사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동 기술과 대상・목적이 동일한 F-18 FP-CIT PET이 선별급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결정함
- 행위분류는 기존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수가분류에 따라 별도 행위분류 신설 없이,「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 아울러, 전문가 및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급여기준 설정과 현행 급여목록의 방사성동위원소 명칭을 반영하여 행위명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18F 에프도파에서 F-18 에프도파로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2024.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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